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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신거래 관련 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약정서 등 49개 약관)
2026.08.27
OK저축은행과 함께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OK저축은행 약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 「종합통장거래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지급보증약관」,
「여신거래약정서」, 「계부금납입계약서」, 「여신 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추가약정서(한도거래조건변경용)」, 「지급보증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사채보증약정서」, 「사채보증약정서(전환사채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근)보증서」,
「추가약정서(보증채무금액 분담용)」,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용)」,
「근저당권변경계약서(확정채무의 중첩적인수용)」, 「근저당권변경계약서(계약인수용)」,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약관」, 「햇살론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고액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중금리생활안정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용)」,
「추가약정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Ⅰ)」,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추가약정서(수도권.규제지역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주택보유수 준수 확약서(법인사업자용)」
2. 개정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내용 반영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 추가 등)
3.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4. 개정일자
2026년 08월 28일(금)
5. 시행일자
2026년 08월 28일(금)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통지 또는 공시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OK저축은행 홈페이지 '서식 및 약관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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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공지사항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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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공지사항 수신상품 금리변경 안내(2026.08.19 시행) |